한국 구글 애드센스 수익자들은 미국에 소재한 구글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 미국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치 않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0분만 투자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목차
- 1. 미국 세금 신고서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해
- 2. 세금 정보 제출 방법
- 1. 구글 애드센스 접속
- 2. W-8BEN세금 양식 작성
미국에서 발생하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과 관련하여 세금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익과 과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1. 미국 세금 신고서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해
한국인 게시자들은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 수입의 24%를 원천징수됩니다.
미국세금정보 미입력 시:
전 세계 총수입에 대해 24%의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
미국세금정보 입력 시: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 2달러에 대해 30%의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
예제) 한국에서 100달러 수익, 미국에서 50달러의 수익이 발생해서 전체 수익이 150달러라면 신고서 미제출시
- 전체 수익(150달러)의 24%(36달러)를 제하고 나머지 114달러를 수익금으로 입금 신고서 제출시
- 미국 수익(50달러)의 30%(15달러)세금을 제하고 35달러+ 한국 수익(100달러)= 135달러를 수익금으로 입금
위와 같이 미제출시 114달러 제출시 135달러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더더욱 미국 수익이 없다면 수익이 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여기 받은 수익에서도 한국에서 세금 신고도 해야합니다 이제 5-10분만 투자해서 신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금 정보 제출 방법
1. 구글 애드센스 접속
1. 구글 애드센스 접속후 > 지급 > 결제 정보 > 설정 관리
2. 미국세금 정보 > 세금정보 관리
3. 세금정보 추가 클릭
4. "양식 시작" 클릭
5. 미국 세금정보 입력 후 W-8BEN 양식으로 이동
2. W-8BEN세금 양식 작성
① 세금 ID
② 주소
③-1. 조세조약 원천징수세율 30%하시고 다음
③-2. 조세조약 주소 확인하시고 위와 같이 확인하시고 다음
④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⑤ 세금 신고
⑥ 문서 미리보기
⑦ 인증 및 서명
8. 세금 정보 관리 > 상태 승인됨 "수고 하셨습니다"
한국 구글 애드센스 수익자들은 조세조약에 따른 미국의 양식 W-8BEN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과 한국 내에서의 세금 신고 및 납부가 마무리되면 규정에 따른 세금 납부 완료로 인한 문제 없이 수익 창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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